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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2025 - 1 학기 항공료 환급 및 외국어 시험 응시료 환급 일정 안내
작성일
2025.03.04
작성자
동아시아국제학부
게시글 내용

2025 - 1 학기 항공료 환급 및 외국어 시험 응시료 환급 일정 안내



서류 제출 : ~ 2025년 7월 27일

신청일 : 매월 마지막 주

환급 예정일 : 신청일 다음달 둘째 주 (졸업 심사 전 마감) 

환급 대상자: 동아시아국제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(수료생 또는 졸업생 신청 및 환급 불가)


* 외국어 시험 응시료의 경우 3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* 결제영수증 제출시 카드결제인 경우,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승인번호가 적힌 영수증(매출전표) 제출 / 계좌이체인 경우, 은행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 제출. 이외의 경우 환급 불가합니다.

*온라인 성적조회한 화면 캡쳐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불가합니다.

* 2월 졸업자는 꼭 제출 마감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졸업 심사 후에는 환급 불가)

* 해당 제출서류 구비(신청서는 프린트 후 본인 자필서명, 스캔) 후 하나의 PDF 파일로 병합, 게시판 신청서 제출 (각 신청에 맞는 게시판)비공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.

* 외국어시험 응시료 환급은 언어 졸업 요건 한 단계 이하 부터 언어 졸업 요건 이상까지 환급 가능합니다. 

(ex. HSK 3급 ~ 6급 / 중국어 OPIc IL ~ AL / JLPT N4 ~ N1 / JPT 500점 이상 / 일본어 OPIc IL ~ AL / TORFL 기초 ~ 4단계 / 러시아어 OPIc NH ~ AL / 한국어 TOPIK 3급 ~ 6급)

* 외국어 시험 합격시 응시료 전액 지급, 불합격시 응시료 절반만 환급 가능합니다. 

* 입학 전 응시한 시험은 환급 불가합니다.

* 교환학생 학점 인정원에 담당교수 또는 학부장란에 확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. (교무처 제출용과 동일해야함)

* 항공료 환급 금액은 최대 70만원입니다. 신청서 작성시 '항공료 금액' 부분에는 결제한 항공료 기입, '동아시아국제학부 지원 금액' 부분에는 항공료 금액 70만원 이상시 70만원 기입, 70만원 미만시 결제한 항공료 기입.

* 신청서의 경우 게시판 서식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
1. 외국어시험 응시료 환급 신청 제출서류

- 신청서 (본인 서명 필수)

- 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(성적조회 화면 캡쳐 불가)

- 결제영수증 
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 or 학생증) 사본


2. 교환학생/ 해외인턴십 항공료 환급 신청 제출서류

- 신청서 (본인 서명 필수)

- 항공료 결제영수증

- 보딩패스 또는 E-티켓

- 인턴십 수료증 사본 (해외인턴십 항공료 환급 신청자)

- 여권 사본

- 성적표 (교환학생 항공료 환급 신청자)

- 통장사본

첨부
Application_for_Foreign_Language_Test_Fee_Reimbursement.hwp 항공료_환급신청서_REIMBURSEMENT_APPLICATION.docx